해양수산부는 활어 위주의 소비형태에서 벗어난 선어회 소비 확대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등 전국 수산물 소비지에서 싱싱회 전문판매장을 경영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선어회 소비 확대로 양식 수산물의 과잉적체를 막아 가격하락 방지 차원에서 선어회 가공공장을 전국 4곳에 지원했지만 소비부진으로 공장가동이 어려움에 빠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싱싱회 판매점을 모집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매점 모집규모는 15개소이며 지난달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사)한국싱싱회가공협회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사업자 선정은 신청자 중 싱싱회 가공업협회에서 수협중앙회에 추천해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직매장은 해양수산부에서 싱싱회 인증로고 사용을 허가받게 된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2006년도 싱싱회보급시설 지원사업자 모집계획을 6월초에 공고할 예정이며 궁금한 사항은 (사)한국싱싱회가공업협회(회장 이석우 항도수산 대표)에 문의 하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업자에 선정될 경우 2억원 규모 이내 지원이 가능하고 판매장을 구입하는 경우에 임차보증금, 인테리어, 기계·집기류 구입 등에 6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모집에는 싱싱회 판매를 전문으로 희망하는 업체나 사업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 한국 싱싱회 가공업협회에서 추천하는 신청자를 우선하며 신청자 중에 판매장을 확보하고 있거나 자부담능력, 판매 유경험자 등을 우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학행 해수부 수산정책국장은 “직매장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양식어업인은 안정적인 생산으로 고기를 가공공장에 판매를 하게 될 것이고, 가공공장은 위생적이고 맛있는 회를 판매장에 공급하게 돼 소비자들은 싱싱회를 값싸고 손쉽게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싱싱회’란 활어를 잡아 살균처리한 후 회맛이 제일좋은 6∼8시간정도를 5도℃ 이하에서 보관해 유통 판매하는 해양수산부가 공식 인정하는 등록상표이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