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불법어업이 없는 어업질서 선도마을 10개소를 선정, 개소당 1천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선도마을은 각 시도, 수협 및 지방해양수산청 등을 통해 내달 10일까지 어업인들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아 올해 1년간 추진한 실적을 평가해 내년 초에 10곳을 선정, 포상한다. 신청 대상은 50호 이상 어촌이나 어업단체로서 구성가구원의 60% 이상이 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선도마을 포상은 지난해부터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선 근절 등을 계기로 어촌과 어업인들에게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어업질서 확립 의식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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