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혁신어촌조성사업은 사업연차별 연부율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의 실집행률이 저조함에 따라 실제 사업기간,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혁신어촌조성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2021년 선정된 60개 대상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1,552억 1,600만원)과 2022년 선정된 50개 대상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1,260억원을 합한 값인 2,782억 1,600만원으로 편성됐고, 어촌활력증진사업은 2022년도에 선정된 사업지에 대한 2차년도 사업비 58억 8,000만원으로 편성돼 있다.

혁신어촌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가 법정 어항(국가어항 제외),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어촌을 대상으로 사업지를 선정하고, 사업지별 평균 100억원(국고 보조율 70%)을 지원해 낙후된 선착장・대합실 등 어촌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어촌・어항 통합개발하려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업개시연도 기준 2019년 70개소, 2020년 120개소, 2021년 60개소, 2022년 50개소 등 총 300개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했으며, 각 사업대상지를 3년간 지원한다. 이 사업의 연부율은 2019년 선정사업 시작시 1차연도 35%, 2차연도 45%, 3차연도 20%였으나, 실집행 저조 등의 문제를 감안해 2020년 선정사업은 각각 25%, 40%, 35%로, 2021년 선정사업은 각각 20%, 40%, 40%의 연부율로 조정했고, 2022년 선정사업은 각각 15%, 36%, 49%의 연부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동 사업 예산안은 선정연도별 사업개소 수, 총 사업비 100억원, 국고보조율 70% 및 사업연차별 연부율을 각각 곱한 값을 합산해 편성됐고, 해양수산부는 편성된 예산을 대부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한국어촌어항공단의 실집행액은 예산액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예산안 편성내역 중 3년차 사업비(2021년 선정된 사업지의 실소요액)을 추정하는데 기존 사업지의 3년차 집행률(2019년 선정 사업지의 2019~2021년 집행률)을 참고하고, 2년차 사업비(2022년 선정된 사업지의 실소요액)를 추정하는데 기존 사업지의 2년차간 집행률(2019년 선정 사업지의 2019~2020년 집행률 및 2020년 선정 사업지의 2020~2021년 집행률)을 참고할 수 있다

2021년도 선정된 사업지는 2021~2022년간 전체 사업비 중 60%(1년차 연부율 20%, 2년차 연부율 40%)를 지급할 예정이고, 2023년도에 사업비 잔액(3년차연부율 40%)을 모두 지급할 예정이나, 2019년 선정된 사업지는 3년차 집행률(교부・예치금 대비 집행액 비율)이 71.3%로 나타나, 사업 준공소요를 모두 집행하지 못했다.

2023년도 예산안은 2021년도 선정된 사업지가 모두 2023년 연말까지 완공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기존 사업지의 실제 사업기간 및 집행률을 고려하면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2022년도 선정된 사업지는 그동안 연부율 15%를 지급했고, 2023년에 연부율 36%를 지급할 예정이어서 전체 사업비 중 51%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2019, 2020년 선정된 사업지의 2년차 집행률(교부・예치금 대비 집행액 비율)은 52.1%로 나타났는데, 2019년 선정 사업지의 2년차 총 연부율은 80%, 2020년 선정 사업지의 총 연부율은 65%이다. 기존 사업지의 집행실적을 고려하면 2023년도에도 전체 사업비 대비 총 집행액 비율은 2022년 예산액 및 2023년 예산안에 따른 총 연부율 51%(15%+36%)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의 기존 사업기간, 실집행률 등을 고려하면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예산안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촌뉴딜 300 사업의 내역사업인 어촌활력증진지원 사업은 2023년도 신규 세부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 중 ‘유형2’ 사업과, 지속가능한발전지원사업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중 운영단 지원사업 등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중복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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