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생 74세으로 현재까지 어선업과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주협회 근해연승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임규 씨를 만났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1968년부터 체신부 공무원을 시작하여 3년간 근무했으며 이후,추자도수협에서 1년을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1974년부터 1986년까지 공업고등학교에서 12년간 교사 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부친이 어선을 경영했는데 가업이 기울면서 본의 아니게 교사 생활을 하던 중 1986년 부친의 어선을 이어받아 운영했다. 처음에는 연안어업을 시작으로 직접 어선에 승선하며 선원생활을 2년 하면서 다양한 어선생활을 경험하면서 16년 간 채낚기어선과 근해갈치연승 선장으로 일했다. 현재는 30톤짜리 근해갈치연승 어선을 운영하고 있다.

-수산업의 NGO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부터 한,일 연승 당사자간 협의회 한국대표단 단장과 일본이서저인망협의회 한국대표단 단장을 맡았으며, 이 경력을 토대로 제주도 성산포 어선주협회장과 제주도 어선주협회장, 3년간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자문위원, 동해어업조정위원회 자문위원, 연근해어업 생산자 단체 조직화 사업자문 위원 등을 맡았으며 현재는 제주도 어선주협의회 근해연승위원장을 하고 있다.

-수산업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지

▶내가 아직 나이는 많아 늙어 보이지만 우리 업계에 현안이 많아 늙을 시간이 없다(웃음) 현재 우리나라 모든 수산업의 위기이자 고민인 유류값 폭등에 의한 타격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의해 역대 사상 유류값이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올라 출어 경비도 갑절 이상 들어 조업하는데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아시다시피 2016년부터 한,일 어업 협정 결렬에 의해 일본 EEZ에서 조업하려면 100~200마일을 항해했지만 현재는 조업이 금지되어 머나먼 제주도 남쪽 동중국 해상으로 출어하는데 300~500마일을 항해하다 보니 출어 경비가 갑절 이상 늘어 부담이 컸는데 유류 값 인상으로 인해 타격이 엄청 큰 편이다. 정부에서가 어떻해서든 유가를 안정을 시키든 지원을 해주든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

-한,일 어업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이유는

▶언론에서는 일본측에서 일본 EEZ 해역에서의 우리나라 연승 어선의 척수를 70%이상 줄여 조업하라고 요구해 이에 응할 수 없어 타결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제가 보았을 땐 이러한 문제도 있지만 핵심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 한,일간 무역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어업인은 민간 어업인이므로 우리가 무역에 있어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현재 한,일간 모든 무역이니 교역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업 교섭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이는 정부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 이는 해수부에서 입어 전문인 수산 전문 공무원 부재가 원인이므로 정부에서 수산 전문 공무원을 발탁하여 하루 빨리 입어 협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재 모든 어선업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현재 국내 모든 수산업계는 국내 선원이 부족하여 외국인 선원이 대체하여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외국인 선원들의 무단 잠적과 이탈에 의해 불법 체류자가 많이 발생 하고 있다. 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든지 애초 외국인 선원이 국내로 들어오기 전에 교육과 벌칙을 강화하여 무단 일탈을 방지하는 규정을 만들든지 해야 된다. 현재 외국인 선원들의 임금이 국내 선원과 비슷한 상태로 가고 있거나 요구하고 있어 경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선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외국인 선원들에게 들어가는 숙식비도 우리 어선주들의 부담인데 추가로 임금도 국내 선원과 비슷하게 대우를 하려니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인권단체에서 외국인 선원들의 권익을 대변한다지만 현장 상황을 직시하지 못해 외국인 선원들의 권익이 너무 강해 외국인 선원 고용과 관리에 애로사항이 많다.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외국인 선원이 없으면 우리 어선업은 붕괴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 어선의 선원들 나이가 평균 50대에서 60대 이상의 고령인이 많은 편인데 10년 후면 국내 선원들이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스렵다. 정부에서는 이를 직시하여 국내 선원을 대신하여 외국인 선원들의 육성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본다. 가령 10년 이상 국내 한 회사나 경영인의 어선에서 승선할 경우 영주권을 주어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선장이니 기관장 면허 취득도 가능하도록 파격적인 특단의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하면 어선주도 좋고 외국인 선원도 좋아 어촌 경제가 인력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갈치 TAC(총어획허용량)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은

▶해수부에서 갈치, 삼치, 조기 등을 신규 TAC(총어획 허용량)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모순이라고 본다. 갈치의 경우 정착성이 아닌 회유성 어종이다. 정착성 어종은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고 어획량과 차후 어획량을 추측할 수 있어 TAC를 추진할 수가 있으나 회유성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 차후 생산량 예측이 되지 않아 어떤 기준으로 TAC를 적용할지 계획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갈치는 우리나라 해역과 중첩되어 마주하는 중국과 일본에서도 어획된다. 중국과 일본도 우리와 똑같이 TAC를 해야 하지 않은가. 우리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만일 우리만 TAC를 하면 어획량이 예전보다 적어 어가가 안정되어 우리 어민에게 혜택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현재도 중국과 일본에서 무분별하게 갈치가 수입되고 있는데 TAC가 적용되면 중국과 일본만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된다. 우리가 잡지 않은 사이 중국과 일본은 무분별하게 어획하여 우리나라로 수출을 늘릴 게 뻔하기 때문이다. 해수부에서 현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수협에 대한 건의 사항은

▶한 가지만 건의해 보고 싶다. 내가 18년여를 수산단체에 속해 NGO 활동을 해 왔다. 나는 거주지가 제주도이다 보니 수산 현안이 있으면 육지를 많이 나가는 편이다. 이렇게 외부 활동이 많고 뛰어다니다 보면 경비 부분에 대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 제주도 각 지역 수산단체장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속한 수협에 사정을 하여 경비 부분을 지원받기도 한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마음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발생하는데 제주도 각 지역 어선주협회장 등을 보면 진정한 어민인데 수협에는 우리 어민을 생각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 많다. 제주도 각 지역 어선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 수협에 속해 있는 임원들 대분이 비어업인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수협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실제는 어업도 하지 않고 조그마한 어선 한척에 공동명의로 이름을 올려 조합원이 되어 ‘말빨’을 앞세워 수협 임원이 되다 보니 수산의 물수(水)자도 몰라 실제 조합원인 어민들의 애로사항도 모른 채 수협 경영에 관여하니 우리 어민들에게는 큰 골칫치리인 셈이다. 우리 어민들은 순수하게 바다에 나가 거친 파도와 싸워가며 어업을 하다 보니 수협정치에 대해서는 무지한 편인데 이들 비어업인들은 본인들의 주특기를 앞세워 순수 어민들 몫인 수협 임원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어민들을 소외시키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바로 잡아 달라며 해수부나 수협중앙회에 건의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제주도 모지역 직전 어선주 협회장도 수협 임원을 했으나 비어업인 임원이 많아 임원을 그만 두기도 했다고 들었다. 나는 수협법은 모르지만 일반 1톤의 어선에 100명의 사람이 공동명의로 하여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는 게 수협법이라 하니 할 말이 없다. 현재 제주도 각 수협에서 조합원 정비를 한다고 들었다. 이들 비어업인이 임원으로 앉아 있는 수협들은 조합원 정비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나는 나이가 들어 수협 임원에는 추호의 욕심은 없지만 후배 어민들이 수협 임원에 많이 배출되어 어민들의 고뇌와 현안을 같이 헤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해수부도 정권이 바뀔때 마다 해수부 해체니 하는 괴소문들이 나도는 이유도 그만큼 우리 어민들에게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해수부나 수협중앙회는 이러한 어촌 사회 현장의 상황을 직시하여 올바르게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이다.

<대담/강 용 주 기자 / 제주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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