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실시중인 대게 총허용어획량 소진율이 4월말 현재 90%에 달함에 따라 관련 어업인들에게 TAC 소진율과 초과 예상시기를 공표했다.

해수부는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허가를 받은 1백6척의 근해자망·통발 어선이 참여한 대게 TAC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시행기간 동안 총 1천80톤의 TAC가 할당돼 이중 4월말 현재 9백71톤을 잡아 90%의 소진율을 보였으며 TAC 초과예상 시기는 5월 하순"이라고 공표했다.

 정부가 이와 같이 대게 TAC 소진율과 초과 예상시기를 공표하는 것은 대게 TAC에 참여하는 어업자들이 조업기간 중 어선별로 할당된 양을 적절히 관리해 어획량이 TAC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어업인들이 개인별로 배정받은 어획할당량을 전부 소진하게 되면 당해 어업을 허가한 시·도지사가 해당 어업자에게 어업정지명령서를 발급하게 되고, 어업정지명령을 받은 어업자가 명령을 무시하고 TAC를 초과해 어획하게 되면, 일정기간 어업정지 처분명령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대게 TAC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은 정부의 공표내용에 따라 어획이 TAC를 초과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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