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의 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위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4년 7월1일부터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돼 국제적으로 시행중인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을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해 이 같은 법률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해수부는 ISPS Code의 발효시기가 촉박하고, 정부와 국내 관련업계의 사전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지난 2003년 10월25일부터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에관한규정'을 고시해 시행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기존의 고시 내용을 일부 보완해 정식으로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이법은 모든 국제여객선과 총톤수 5백톤 이상 화물선 및 국제항해 선박이 이용되는 항만에 적용토록 하고 있다.

제정안은 또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기본방침과 중·장기 추진방향 등을 정하기 위해 '국가항만보안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 시행토록 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계획에 따라 지역항만보안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당해 선박의 보안관리체제가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국통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확보에 필요한 보안책임자 지정, 선박·항만시설 보안평가 실시, 선박·항만시설 보안계획서 작성·승인 및 선박·항만시설 보안심사와 보안증서 교부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 항만보안시설 설칟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근거와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등을 마련했다. 이 법률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돼 연내에 입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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