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아파트를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에 세를 주고 있다. 그런데 세입자가 3년째 월세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그동안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다 보니 보증금도 남은 게 없는 상태라서 집을 비우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세입자는 차일피일 계속 미루다가 이제는 법대로 하라며 버티고 있다. 세를 안낼 때 초기에 내용증명을 한번 보낸 족이 있으나 그 이후로는 계속 전화만 했다. 어떻게 해야 신속하게 세입자를 내보내고 이 문제를 마무리 할 수 있을지.

<답> 건물명도소송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건물명도소송은 일반 민사의 절차와 같다. 따라서 건물명도소송의 대략적인 절차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면 다음과 같다. 귀하께서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귀하의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건물명도소송청구서’를 해당법원에 접수를 하면 된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시고 나면 그 다음엔 법원에서 행하는 절차에 따라서 재판기일에 진술을 하면 된다. 그런 다음에 법원의 판결을 얻으면 현재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 귀하의 주택에 대해서 반환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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