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체계가 마련됐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1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해양환경의 종합적 관리, 바다골재 채취 등 각종 해양이용행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해역이용영향심사제 실시 등 대내외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해양환경여건에 적합한 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을 폐지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 법은 해양수산부 출범이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해양환경 분야의 새로운 수요에 대처하고 해양환경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이를 통해 공유수면매립 등 각종 개발중심의 국가 해양정책에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개발과 보전이 상호 상생해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폐기물해양환경개선부담금 외에 새로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또 해양환경자료에 대한 정도관리 및 분석능력 인증제도를 도입해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바다골재 채취 등 각종 해양이용행위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이해당사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해역이용협의제도'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해역이용영향심사제'를 실시해 무분별한 해양이용행위에 대한 사전ㆍ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민간부문의 해양환경조직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95년 7월 전남 여수 앞바다 시프린스호 기름 유출사고를 계기로 설립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ㆍ개편해 기름방제 업무 외에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전문종합기관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밖에 효율적 해양환경감시체제 마련을 위해 해수욕장, 연안해역, 폐수·하수종말처리장 등 해양오염 취약지역에서의 각종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한 사전점검을 위해 해양환경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