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정책보험 가입률이 71.4%를 넘어 정착단계이지만 보험재정 악화 등의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보험수지가 지난해 말 누계로 25억원의 손실이 발생되고, 책임준비금 적립 등으로 인해 결산상 단기 순손실을 나타냈다.

 이같은 원인은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사고발생 건수가 급증(선박침몰 8→49척, 선원사망 91명→2백34명)해 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었고 전체 선박의 90%를 차지하는 5톤미만 소형선박의 가입율이 저조(어선원 5톤이상 70%·5톤미만 2.8%)한데다 유사상품보다 낮은 보험요율(어선원보험 5.54%, 수협공제 10.4%, 산재보험 14.8%)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와 함께 지난해 51억원에 달하는 보험료 체납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해수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요율을 어선원 보험은 5.54%에서 6.05%로 올리고, 어선보험의 기관사고를 특약으로 전환해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보험료 부과 방식을 종전 국고와 자담부분을 합친 금액에서 자담부분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10톤 미만의 어선원 보험료에 대한 국고 지원율과 보험사업자의 운영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60%에서 70%로 각각 올려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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