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원대상에서 협동조합 임직원은 제외하고 대출취급기관의 사후관리 점검대상을 5천만원 이상 지원업체에 연1회로 완화하는 내용의 2006년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사업시행 요령을 마련, 시달했다.

요령에 따르면 지원대상에서 협동조합 상근 임직원을 제외하는 한편 자금지원 신청을 받은 수협(지역영업본부)에서 내부 관련직원으로 구성된 실무심사위원회에서 기본자격 대상 여부를 사전심사한 후 신청금액에 따라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밀경영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또한 자원대상 자금은 2006년에 지원된 대출금이 있을 경우, 지원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2006년 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할 경우, 지원대상자금에 배우자분을 포함해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대출취급기관이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연간 2회 사후관리를 받도록 돼 있던 것을 5천만원 이상을 지원한 경영체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자구계획, 인수·운영계획 등 이행상황을 점검토록 사후관리규정을 완화했다.

이밖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로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보증비율을 90% 하되 영어조합법인에 대해서는 85%로 5%p 낮췄다. 한편 해수부는 올해 2백억원의 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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