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강서구 해역의 진주담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81㎍/100g 검출됨에 따라 패류독소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한편, 매주 금요일을 패류독소 홍보의 날로 지정해 낚시터, 선착장 등 행락객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5일 현재 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해 패류 채취금지해역으로 지정된 곳은 부산시 가덕(천성), 마산 진동(송도·구복·내산), 마산 구산면(난포리), 통영 용남(지도·원문·당동), 한산면(추봉리), 거제 하청(석포), 칠천도(대곡)해역으로, 119~229㎍/1백g까지 검출됐는데 기준치 이상 출현한 해역에서 진주담치를 채취, 가공, 판매할 경우 7년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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