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선박등기 대상이 아닌 20톤 미만 소형 어선과 수상레저 선박인 모터보트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져 소형선박 선주들의 자금융통이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형선박저당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보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소형선박의 범위를 선박법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선박, 어선법 제2조1항 규정에 따른 어선 총톤수 20톤미만 어선, 수상레저안전법 30조1항 규정에 따른 동력 수상레저기구 중 모터보트로 정했다.

소형선박의 저당권자는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소형선박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읅 권리가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이 법이 제정되면 소형선박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100%의 자기자본이 아니어도 선박구입이 가능해져 해양레저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까지 20톤 미만 선박은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처럼 법정담보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담보가 불가능했다.

특히 주 5일 근무제의 확산 및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해양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레저기구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으나 선박담보가 불가능 해 레저용보트의 구입에 애로가 많았으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총 등록선박 9만8천여척 중 약 8만9천여척이 저당권 설정에 의한 자금융통이 가능하게 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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