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마무리된 한-아세안(회원국 10개)간 제11차 FTA 협상 결과 수산물 협상 대상 4백7개 품목 중 1백23개 품목이 민감품목으로 분류돼 어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 수산물시장과 직접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2백84개 품목은 일반품목으로 분류돼 관세를 철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민감품목 중 다수어업인이 종사하고 가격탄력성이 높아 수입개방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39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양허 제외 품목은 ▷돔, 넙치, 민어, 복어 등 11개 활어 ▷갈치, 돔, 삼치, 아귀 등 7개 신선·냉장품 ▷명태, 갈치, 민어 등 11개 냉동품 ▷다랑어 가다랑어, 버니토우 등 10개 통조림 제품 등이다. 이와 함께 32개 품목은 2016년까지 관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2017년 이후에는 관세 철폐 대상 품목으로 분류됐다.

또한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수입량이 많은 새우류 및 갑오징어에 대해는 일정 물량만 관세를 철폐하는 관세할당 품목(TRQ)으로 분류됐다. 한편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해야 하는 2백84개 일반 품목 중 협상 발효 즉시 철폐대상은 전체 수산물의 19.9%인 81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8년에는 1백89개 품목, 2010년에는 14개 품목이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이번 협상은 아세안 10개국 중 수산업 강국인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끊임없는 수산물 수입확대 요구에 대해 수산물 시장과 직접 경쟁관계가 없는 품목은 개방으로, 이미 많은 물량이 수입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물량제한조치(TRQ)로서 상대국의 관심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적절히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등으로부터 우회수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규정를 철저히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수산분야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양허 제외 품목(E)> (39개 품목(6단위 4개 품목)> ▷활어=돔, 넙치, 복어, 틸라피아, 볼락, 민어  등 11개 품목) ▷신선·냉장=갈치, 돔, 삼치, 아귀 등 7개 품목 ▷냉동=명태, 갈치, 기타돔, 꽁치, 아귀, 민어 등 11개 품목 ▷통조림=다랭이, 가다랑어, 버니토우 등 10개 품목 <HSL D(TRQ) 품목 5개>=냉동새우살, 냉동새우, 냉동보리새우 5천톤, 활·신선·냉장 새우·보리새우 3백톤 ▷냉동갑오징어 2천톤 ▷가공새우 2천톤 <HSL B>(관세율 20% 인하  26개 품목)=해조류, 갑각류, 기타 등=2016년까지 20% <HSL A>(관세율 50% 1개 품목)=염장·염수장 새우·보리새우(2016년까지 50%) <일반품목(NT)>:2백84개 품목=▷81개 품목 즉시 철폐(전체 수산물의 19.9%) ▷2008년 1백89개 품목(전체 수산물의 46.4%) ▷2010년 14개 품목(전체수산물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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