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가구 2주택인데 아파트 한 채를 성년자인 아들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기준시가로 내는지, 현 시가로 내는 것인지?  주택을 임대해 주고 있을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며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융자를 받으면 증여세는 더 감소하는지, 증여했다가 매매할 때는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답>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내야 하지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인 방법중 하나인 기준시가를 이용할 수 있다.

기준시가인지 실제 시가로 증여세를 내는지 확정지어 말하기는 어려우므로 증여세신고를 할 때는 최소한 기준시가로 신고해야 한다.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것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 부과됐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증여세 계산방법은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곱하면 되는데 증여 후 3개월 이내 신고시 10% 세액공제된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채무(임대보증금·대출 등)가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채무액에 해당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그외는 증여세를 내게 된다. 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를 아들이 다시 양도할 때, 3년 이내에 매매해서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하기 위한 증여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증여자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취득가액은 증여자(아버지)의 취득가액이다. 일반적으로 증여한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증여세를 낸 가액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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