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대표발의로 7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청년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년어업인에게 청년어업인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 지급 업무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위임해 시행하도록 했다.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은 청년어업인으로서 ▷후계어업경영인, 전업어업인 등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어업인으로 정했다.

그러나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미만인 사람 ▷1년 중 60일 미만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청년어업인은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해야 한다.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방법 및 지급대상자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급대상자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의 구체적인 지급단가, 지급방법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 지급의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이미 지급한 금액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부당이득금에 추가해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고 납부의무자가 해당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부당이득금 환수,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ㆍ납부,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및 납부, 지급대상자 선정 제한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자치도지사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청년어업인직접지불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장경태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의 정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어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어촌 인구의 노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일본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청년어업인 직접지불금 등의 지원을 통해 40세 미만의 신규 어업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례에 비춰 국내에서도 해양수산부가 청년어업인의 귀어 촉진과 어촌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2018년부터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 분야에 대한 청년유입 촉진을 통한 어업인력 기반을 강화하고, 귀어ㆍ귀촌인이 전문 어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습득 기간이 3∼5년 소요됨을 감안해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과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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