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총 2480척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약 1000척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인 총 81억 원(행정비 포함)의 예산이 편성됐다.

대상자 중 2톤 이하 어선의 경우에는 연 150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2톤 이상 어선에 대해서는 톤당 10톤 이하 75만원, 10∼20톤 이하 70만원, 20톤 초과 65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가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에 대한 생소함이 크고 어업인들이 총허용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강도 높은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업인들의 높은 참여 의지와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홍보로 3월 2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2480척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경남 1,080척, 강원 652척, 전남 244척, 부산 149척, 울산 130척, 충남 120척, 경북 78척, 인천 21척, 제주 6척이다.업종별로는 근해어업은 안강망, 대형트롤, 대형선망, 채낚기 등 총 13개 업종에서 420척이, 연안어업(구획어업 포함)은 복합, 통발, 자망 등 총 8개 업종에서 2060척이 각각 신청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 등을 통해 신청한 어업인이 이행하고자 하는 의무들이 수산자원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고,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경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어업관리단 등을 통해 대상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뒤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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