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우리 연근해에 출현하는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예찰·예보 및 사전예방 활동 철저=해수부는 수산과학원, 지자체, 민간 등의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해 해파리의 이동 및 확산 경로를 지속적으로 예찰하고, 관측정보는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ifs.go.kr)에 게시함과 동시에 어업인 모니터링 요원, 지자체 해파리 담당자, 관계기관 해파리 담당자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해 어업인과 국민에게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이 해파리 신고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해파리 신고 웹’을 지속 운영하며, 특히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7~8월에 웹으로 신고한 사람 중 400명(선착순/7월 200명, 8월 200명)에게는 해파리 무드등<사진>을 비롯한 2020년 해파리 출현정보자료집도 제공할 예정인데 신고를 통해 확보된 해파리 출현 정보는 신고 웹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남, 전북, 경남에 총 10억 원을 지원해 사전에 보름달물해파리 유생(폴립)조사 및 제거사업을 실시한다.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해파리 대량 출현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해수부에 ‘중앙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총괄, 피해지원, 상황대책, 해수욕장 등 4개 반을 구성해 효과적으로 단계별 대응상황을 관리한다. 이밖에 지자체의 지방대책본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대책반을 각각 편성해 상황 발생 시 유기적으로 협조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해파리가 대량으로 출현하는 해역에 어선 및 관공선 등을 총동원해 신속히 제거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피해복구 및 지원=해파리로 인한 수산양식물 및 어업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복구비를 지원하고, 피해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영어자금 상환기한 연기와 이자 감면, 경영안정자금(융자) 등을 추가 지원한다.

복구지원비율은 수산양식물이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어업용시설은 6천만원 미만은 보조 35%, 융자 55%, 자담 10%, 6천만원 이상은 융자 70%, 자담 30%이다.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독성 해파리 정보와 응급처치요령을 홍보하고 응급처치를 지원하며, 해파리 쏘임사고 피해자에게는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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