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형선망업계와 같이 산업 각 분야 업계에서는 2022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교육 및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는 추세이지만 동법 통과 이후 업계들은 구체적으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 지에 관해 혼란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수산업계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초가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업과 제조업에 맞춰져 있어서 어업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 현재 수산분야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해 준비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형선망 관계자는 “대형선망업계와 같이 사업주가 어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육상에서 멀리 떨어진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업주가 상시 관리 감독이 불가능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무고한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산업재해 예방의 근거 마련을 위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위해 어업인 설명회 개최 등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노사협의 및 입법예고 등 법 개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당장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수산업계에서 준비하기에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형선망업계가 자율 휴어기간에 맞춰 소속 총 19개 선단, 1400여명의 선원 및 선박직원들을 대상으로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1년 어기 중대 재해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선원 교육 및 훈련 분야에 국내 최고의 교육 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교수진들의 출강교육을 통해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실시되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선내 비상상황 대처 및 생존법, 안전운항 및 안전조업 교육, 해양오염 방지 및 어선재해 사례를 통한 교육 등 대형선망어업 현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교육 중심으로 진행되며 과거 선장, 기관장 등 간부 선원들 위주의 교육과는 달리 재해 비율이 높은 일반 선원들 모두가 교육 대상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대형선망수협 천금석 조합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조업시 선원들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더 큰 재해를 방지해 안정적인 조업 활동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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