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리브바다거북, 범고래, 흑범고래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새롭게 지정하고, 6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들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관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포유류 18종, 무척추동물 34종, 해조‧해초류 7종, 파충류 5종, 어류 5종, 조류 14종 등 총 83종의 해양보호생물이 지정돼 있다.

이번에 새롭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한 올리브바다거북은 전 세계에 서식하는 7종의 바다거북 중 하나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Red List) 중 취약(VU) 등급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은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학술연구나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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