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괭생이모자반 유입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 556곳에 총 10억 7천만 원 규모의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북서풍의 영향으로 1월부터 다량의 괭생이모자반이 중국 해역에서 전남 해역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고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괭생이모자반 수거계획을 즉시 수립하고,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과 함께 6월 4일까지 총 15,962톤을 수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안‧진도 등 일부지역에서는 괭생이모자반 대량 유입으로 해조류 양식생물이 떨어져 나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위원장 해양수산부 차관)는 괭생이모자반 유입으로 인해 양식생물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신안군 및 진도군의 해조류 양식어가에 대한 어업재해 복구계획을 6월 7일 의결했다.

심의결과에 따라, 피해를 입은 신안군 및 진도군 총 556어가에 10억 7천만 원의 피해 복구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며, 보조금 지원과 별도로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 지원도 이뤄질 계획이다.

신안 재해복구비 지원 내역을 보면 지원대상은 생물(김‧다시마‧미역‧톳) 피해 250어가이며 지원금액은 보조 3억4천만 원(국고 2.4억, 지방비 1억), 융자 1억 8천만 원(금리 1.5%)이다.

진도 재해복구비 지원 내역을 보면 지원대상은 생물(김‧다시마‧미역‧톳) 피해 306어가이며 지원금액은 보조 7억 3천만 원(국고 5.1억, 지방비 2.2억 원), 융자 4억 1천만 원(금리 1.5%)이다.

해수부는 지난 2015년 전남 신안에 괭생이모자반 유입으로 인한 피해어가 397개소에 약 2억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복구지원 규모는 전년도에 인상된 재해복구 지원 단가에 따라 결정됐다.

해양수산부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2020년 9월 시행)은 미역이 2020년 100m당 1만2500원에서 2021년 100m당 2만7천원으로 인상되고, 김은 책당 10000원, 다시마는 100m당 20000원, 톳은 100m당 100000원(전년 동일)이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어가가 신속하게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6월 중에 복구비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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