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불법종자인 단김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그 대체 품종으로 자체 개발한 고품질 잇바디돌김 2개 품종을 무상분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단김은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종자로 직접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제3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품종, 잇바디돌김과 형태적으로 유사한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불법으로 생산된 종자는 전량 폐기해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육종연구소에서 개발·분양한 잇바디돌김은 ‘수과원402호<사진 왼쪽>’와 ‘수과원403호’로 유리사상체 총 660g을 (사)한국김종자생산자연합회를 통해 34개 업체에 분양했다.

잇바디돌김은 방사무늬김에 비해 일찍 생산되며 맛과 식감이 우수해 방사무늬김보다 5∼7배의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방사무늬김은 가장 일반적으로 양식되는 김으로 김밥김, 조미김 등으로 가공되며 김양식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분양한 잇바디돌김의 유리사상체 660g은 패각사상체로 생산되어 생김과 마른김 등의 생산·가공과정을 통하면 약 220억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수과원402호’는 전남 해남에서 자생하던 모조(母藻)를 선발해 6년의 육성과정을 거쳤으며, 지난해 시험양식 기간 동안 총 4회 채취해 기존 재래품종에 비해 양식기간 연장이 가능한 고생산성 품종으로 올해 6월 품종보호권 출원 예정이다.

또한 ‘수과원403호’는 전남 신안에서 자생하던 모조를 선발해 5년의 육성과정을 거쳤으며, 김 양식현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품종이다. 엽체의 길이가 길고, 너비가 넓으며, 엽체 가장자리에 주름이 많아 표면적이 넓어 고품질 품종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2022년 3월에 품종보호권을 출원할 예정이다.

수과원402호와 수과원403호는 기존에 품종보호권 출원 후 분양되던 다른 품종과는 달리 불법종자 단김을 대체하기 위해 출원 전에 현장에 조기 분양된 것이다.

그동안 일부 김 양식 어업인들은 생산성이 높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유입된 단김을 사용해 왔으나 단김은 잇바디돌김에 비해 마른김의 품질과 풍미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황미숙 수산종자육종연구소장은 “이번에 분양된 유리사상체는 22년산 김 양식을 위한 종자로 올해 9월 김 양식에 사용되는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별 양식 적합성과 형질특성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며 “‘수과원402호,-403호’는 생산성과 품질이 우수해 단김 종자의 대체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불법종자사용 근절을 통해 종자유통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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