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김은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종자로 직접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제3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품종, 잇바디돌김과 형태적으로 유사한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불법으로 생산된 종자는 전량 폐기해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육종연구소에서 개발·분양한 잇바디돌김은 ‘수과원402호<사진 왼쪽>’와 ‘수과원403호’로 유리사상체 총 660g을 (사)한국김종자생산자연합회를 통해 34개 업체에 분양했다.
잇바디돌김은 방사무늬김에 비해 일찍 생산되며 맛과 식감이 우수해 방사무늬김보다 5∼7배의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방사무늬김은 가장 일반적으로 양식되는 김으로 김밥김, 조미김 등으로 가공되며 김양식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분양한 잇바디돌김의 유리사상체 660g은 패각사상체로 생산되어 생김과 마른김 등의 생산·가공과정을 통하면 약 220억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수과원402호’는 전남 해남에서 자생하던 모조(母藻)를 선발해 6년의 육성과정을 거쳤으며, 지난해 시험양식 기간 동안 총 4회 채취해 기존 재래품종에 비해 양식기간 연장이 가능한 고생산성 품종으로 올해 6월 품종보호권 출원 예정이다.
또한 ‘수과원403호’는 전남 신안에서 자생하던 모조를 선발해 5년의 육성과정을 거쳤으며, 김 양식현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품종이다. 엽체의 길이가 길고, 너비가 넓으며, 엽체 가장자리에 주름이 많아 표면적이 넓어 고품질 품종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2022년 3월에 품종보호권을 출원할 예정이다.
수과원402호와 수과원403호는 기존에 품종보호권 출원 후 분양되던 다른 품종과는 달리 불법종자 단김을 대체하기 위해 출원 전에 현장에 조기 분양된 것이다.
그동안 일부 김 양식 어업인들은 생산성이 높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유입된 단김을 사용해 왔으나 단김은 잇바디돌김에 비해 마른김의 품질과 풍미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황미숙 수산종자육종연구소장은 “이번에 분양된 유리사상체는 22년산 김 양식을 위한 종자로 올해 9월 김 양식에 사용되는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별 양식 적합성과 형질특성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며 “‘수과원402호,-403호’는 생산성과 품질이 우수해 단김 종자의 대체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불법종자사용 근절을 통해 종자유통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