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9일 오후 2시 세종시티호텔(오송)에서 ‘식품영양정보 DB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관계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식품영양정보를 표준화해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학교 등 공공분야는 물론 민간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식품영양정보 표준화와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작업절차(SOP) 수립, 매년 통합 공개하는 식품품목과 영양정보 확대, 식품영양정보 공공·민간 서비스 활용 지원 등이다.

우선 각 부처는 보유한 정보를 표준화해 공공데이터포털(행안부) 등에서 통합 제공한다.

각 부처는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에 체계화된 표준코드를 부여해 식품정보와 영양성분정보의 표기방법(단위, 명칭 등)을 통일시키고 중복된 식품영양정보를 삭제·보완 등 관리해 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식품과 영양정보가 자동 연계될 수 있도록 식약처(식품안전나라 식품영양성분 DB), 농식품부(농촌진흥청)(농식품올바로 메뉴젠 DB), 해수부(국립수산과학원)(수산식품 통합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개방을 위한 표준작업절차서(SOP)를 마련한다.

각 부처는 통합된 식품영양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해 국민과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각 부처는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매년 통합 공개하는 식품품목과 영양정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식약처는 가공식품의 영양정보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조리식품(외식)의 영양성분 분석항목을 확대(80개→108개 항목)해 더욱 다양한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농식품부(농진청)는 변화하는 소비 경향을 반영해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정보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이 건강식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해수부(국립수산과학원)는 전통수산식품의 영양정보 조사대상을 확대해 수산식품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표준수산물성분표에 수록되지 않은 영양성분을 67개에서 130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해 더욱 다양한 영양정보를 제공한다. 수산물 등 식품DB(식품수)는 2021년 1366건에서 2022년 1728건, 2025년 2000건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최신 식품 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각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4세대 나이스(NEIS) 학교급식 시스템(`23년 개통 예정)’에 연계해 지원한다.

아울러 식품영양정보를 활용하는 공공?민간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표준화된 영양정보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식단 개발과 영양관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학부모와 학생에게도 실시간으로 영양·안전정보를 제공해 건강관리에 활용한다.

또한 전국 어린이급식센터에 영양학적으로 균형잡힌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성장기를 고려한 연령별·대상별 맞춤형 식단, 저염식·제철식단, 식재료 수급이 어려운 경우 대체식단을 인공지능(AI)이 추천해 어린이에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 ‘스마트 어린이 급식관리시스템’ 구축에도 활용된다.

통합형 식품영양정보는 지능형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는 기업 등에게 혁신적인 신(新)사업 발굴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식품영양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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