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6월부터 대게, 꽃게, 낙지, 참홍어, 펄닭새우 등 5개 어종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를 각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지만,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수컷대게도 포획이 금지된다. 대게 금어기는 1963년도에 처음 설정됐으며, 네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금어기가 마련됐다. 또한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연중 두흉갑장 9cm 이하는 금지체장에 해당해 포획할 수 없다.

대게의 생애 최초 산란기는 6~11월이며, 초산 이후 산란기는 3~4월이다. 성숙한 암컷은 10만 개 전후의 알을 품고 있으며, 크기가 클수록 품고 있는 알이 증가한다. 산란기가 되면 암컷은 일정기간 동안 알을 보호하다가 동해 연안에서 무리를 지어 알을 부화시킨다.

꽃게 금어기는 1974년도에 처음 설정됐으며, 네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시행한다. 다만, 서해5도 일부 해역*은 산란시기가 늦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별도의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또한, 외부에 알을 품은 꽃게(외포란 꽃게)는 자원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꽃게는 수심 100m 이내 연안해역의 모래 및 모래진흙에서 서식하며, 수명은 3년이다. 겨울철에는 수심이 깊은 곳이나 먼 바다로 이동해 겨울잠을 잔다. 꽃게의 산란기는 5~9월이며 주 산란기는 6~7월이다. 두흉갑장 길이가 6.4cm 이상 성장하면 산란이 가능하기 때문에, 6.4cm 이하는 금지체장으로 지정해 연중 포획이 불가하도록 보호하고 있다.

낙지 금어기는 2016년도에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의 기간으로 신설됐고, 정착성 어종임을 고려해 해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4월에서 9월까지의 기간 중 시ㆍ도지사가 1개월 이상을 별도로 지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가로림만과 근소만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남도는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인천광역시와 전남도, 경기도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별도의 낙지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다. 그 외의 지역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어기가 적용된다.

낙지는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의 뻘에 주로 분포하며, 수명은 약 1~1.5년이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중량 116g(다리 제외 몸통 길이 7cm) 이상으로 성장하면 4~7월경 산란을 시작해 약 100~200개의 알을 낳는다. 수컷은 교미 후 사망하나, 암컷은 갯벌 속 굴에서 알이 부화할 때까지 보호하다가 사망한다.

참홍어는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펄닭새우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각각 금어기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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