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수연)은 3일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수연은 성명서에서 “지난해 7월 17일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산업계와 상생, 공존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지만, 이행되기도 전에 김원이 의원을 비롯한 46명의 국회의원이 온실가스감축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해상 풍력발전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인데, 어업인들의 삶이나 해양환경은 없고 오직 해상풍력 추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어업인들을 분노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에는 사전환경성 조사라는 절차를 거치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해양환경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수연은 “또한 민관협의회를 통해 어업인 의견수렴과 어업활동을 반영한 입지선정 등을 추진한다고 돼 있지만,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어렵고 결국 어떠한 지위도 보장받을 수 없다”면서 “어업인 수용성이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특별법을 통해 사업 속도만 내겠다는 안일한 인식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실시계획으로 해양교통안전진단,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처리한다고 돼 있는데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를 제외시키고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어업인들은 법안의 일방적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안을 조속히 폐기하고 어업인들과 함께하는 해상풍력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정부는 생태환경피해, 어업피해, 권익보호 등에 대한 검증과 확인 속에서 어업인들을 참여시켜 이해당사자들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수연은 “해상풍력은 에너지 전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으로 거스릴 수 없는 흐름이지만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면서 “수협과 어업인이 주체가 돼야 하고 해양수산부와 해양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활용도를 논의해, 황금어장은 제외하고 비황금 어장에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실증 연구단지를 운영해 그 결과를 토대로 과학적인 분석과 대책을 수립한 후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만약 이 법안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우리 어업인들은 목숨을 건 투쟁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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