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 직권감척 선정기준과 관련, 어업자 단체에서 업종별 자체 구조조정 계획 등을 제시할 경우에는, 5월 14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해 제출해주면 이를 최대한 수용해 직권감척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어업인 단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이같이 변경했다고 밝히고 자체 구조조정 제출 기한 변경 외에 다른 사항은 변경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4일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 감척계획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8개 근해어업 업종에 대해 모두 62척을 직권으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2021년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을 세워 오는 6월 4일까지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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