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해수부,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 계획 변경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해양수산부 해수부,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 계획 변경 어업자 단체 업종별 자체 구조조정 계획등 시도지사 경유 제출시 수용 선정기준 마련 기자명 수산인신문 입력 2021.05.07 22:07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 직권감척 선정기준과 관련, 어업자 단체에서 업종별 자체 구조조정 계획 등을 제시할 경우에는, 5월 14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해 제출해주면 이를 최대한 수용해 직권감척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어업인 단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이같이 변경했다고 밝히고 자체 구조조정 제출 기한 변경 외에 다른 사항은 변경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4일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 감척계획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8개 근해어업 업종에 대해 모두 62척을 직권으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2021년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을 세워 오는 6월 4일까지 공고했다.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이 시각 추천뉴스 금어기 14종‧금지체장 9종 폐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탁상행정’ 전남도, 수산정책보험 지방비 지원 확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기준 구체화 “어업인이 부자되는 漁富의 세상 이루는데 온힘 쏟겠다” 5년 새 어가수·어가인구 급감 어업현장 외국인력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 “어업인이 부자되는 漁富의 세상 이루는데 온힘 쏟겠다”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어선 전복·침몰 사고 빈발 ‘비상’ 해수부, 국가어업지도선 5척 취항식 개최 강도형 장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 방문 수협중앙회, 수산제도 개선에 역량 집중 어선 안전 규정과 안전 교육 강화해야 “해양을 국정 중심에 두는 정책 대전환을”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 직권감척 선정기준과 관련, 어업자 단체에서 업종별 자체 구조조정 계획 등을 제시할 경우에는, 5월 14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해 제출해주면 이를 최대한 수용해 직권감척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어업인 단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이같이 변경했다고 밝히고 자체 구조조정 제출 기한 변경 외에 다른 사항은 변경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4일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 감척계획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8개 근해어업 업종에 대해 모두 62척을 직권으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2021년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을 세워 오는 6월 4일까지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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