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5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했다.

해수부는 감척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일부 어업인들이 조업하지 않는 허가어선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후에 다시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해 감척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척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감척 대상으로 고지된 어업으로 재진입하는 경우에 지원받은 폐업지원금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 지난 4월 13일 개정돼 폐업지원금의 환수 기준과 절차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번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우선, 감척사업 대상이 돼 지원을 받은 어업인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연근해어업으로 재진입한 시점에서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에 재진입하는 경우, 당초 폐업지원금을 산정했던 기간(3년) 중 잔여기간을 월할로 계상해 그 기간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 폐업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 등도 함께 마련했다.

이와함께 고정자산의 이용가능 연수로, 감가상각의 기준이 되는 감척어선의 잔존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어선의 내용연수를 판단할 때, 제작연월 등을 고려해서 연 단위 평가기준에서 월 단위 평가기준으로 세분화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는 2021년 6월 14일까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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