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5월 3일부터 5월 28일까지 4주간 노ㆍ사ㆍ정 합동으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상반기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연 2회(상ㆍ하반기)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어선원 775명(연근해어선 675명, 원양어선 100명)에 대해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폭행 사례는 감소했으나, 송출비용 과다 및 폭언, 열악한 주거환경 등 권익침해 사례가 일부 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지방해양수산청(선원근로감독관), 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 노ㆍ사ㆍ정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하며, 외국인선원이 근무하는 선박, 사업장과 숙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통역 지원을 통해 모국어로 작성된 설문지를 이용한 심층면담과 비공개 간담회를 실시해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실태조사 결과 송출비용 과다, 불법 수수료 징수 등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인선원 배정 제한 등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필요시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표준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올해 1월부터 임금지급일, 임금수준, 휴식시간 보장, 각종 수수료 공제 금지 등이 근로계약에 포함되고 한국어-현지어가 병기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됐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ㆍ사ㆍ정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사사례 비교를 통해 외국인 어선원 숙소기준 등 인권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19년 말 기준, 20톤 이상 어선원 총 2만8936명 중 1만3901명이 외국인 어선원으로 약 4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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