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5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를 소개하고, 금어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총 44개 어종의 금어기를 정하고 있으며, 특히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신설했기 때문에 어업인은 물론 낚시인과 해양레저를 즐기는 비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참문어의 경우, 최근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해 어린 참문어의 초기 사망률이 증가하고, 연안산란장 파괴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금어기로 정했다. 또한 정착성 어종으로 이동범위가 좁은 참문어의 생태 특성을 고려해 시‧도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46일 이상을 금어기로 별도 지정해 고시할 수 있다.

경남도는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를 참문어 금어기로 별도 지정해 고시했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남도도 지역특성에 맞는 참문어 금어기 고시를 제정해 5월 16일 전까지 공포할 예정이다.

삼치는 최근 5년간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자원상태도 감소추세에 있는 어종으로,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들어오는 어미를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가 신설됐다. 삼치는 4월부터 6월까지가 산란기인데, 주 산란기인 5월과 6월 중 삼치자원을 이용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했다.

감성돔의 금어기는 산란기 어미 보호를 위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 이는 감성돔의 산란기인 3월부터 6월 중 속칭 ‘뻥치기 조업’이라고 불리는 불법어업이 남해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감성돔이 낚시인기 어종으로 부상하면서 봄철 산란기 전후에 감성돔 포획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감성돔 금어기는 낚시인과 어업인 모두가 신설을 요구해 왔고, 해양수산부는 감성돔의 과학적 생태정보를 기준으로 검토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금어기를 신설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5월부터 금어기가 시행되는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이 어업인은 물론 낚시인과 해루질 등 해양레포츠를 즐기는 비어업인에게도 인기 있는 어종인 만큼, 5월 중순부터 낚시인구가 많은 충남 등 주요지역의 낚시어선과 낚시인을 대상으로 ‘어린 물고기 보호실천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낚시어선에 어린물고기 보호와 금어기‧금지체장을 홍보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방문하는 낚시인에게 치어럽 밴드와 수산자원보호 홍보물을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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