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세계 참치의 날(5월 2일)을 맞아 4월 30일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무분별한 참치 조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인권침해 문제를 알리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환경운동연합은 참치 조업이 멸종위기, 해양생태계, 인권 문제와 깊게 연결돼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산업계에 해결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2016년 UN이 공식 지정한 세계 참치의 날은 참치 어종의 중요성을 알리고, 남획이나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참치 어종을 보존해야 한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참치는 남획으로 인해 그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5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발표한 적색목록에 남방참다랑어, 대서양참다랑어 등 참치 7종 중 6종이 포함됐다. 특히 개체수가 거의 없어져 심각한 위기종으로 분류된 남방참다랑어는 2030년에 완전히 멸종될 수도 있다는 학계의 경고가 있다.

또한, 참치를 잡는 과정에서 선원의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돌고래나 상어와 같은 다른 해양생물도 혼획되고 있어 참치 조업은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시셰퍼드 코리아 진정철 활동가는 “원양어업에서 생태계 파괴와 인권침해가 심각한 이유는 먼 바다에서 반환경적, 반인권적 행위가 제대로 감시받지 않기 때문”이라며 특히 “참치 연승선은 조업일의 단 6% 동안만 옵저버가 승선해왔고, 현재는 코로나 전염병의 위협으로 그 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어업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전자모니터링 시스템을 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공익법센터 어필 조진서 활동가는 참치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언급하며, “한국은 참치잡이 어선의 조업시간, 항해시간, 항해거리가 세계에서 가장 길어 열악한 노동조건 국가”라고 지적하고 원양어선 노동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노동조건 개선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민환경연구소 김은희 부소장은 “2018년 원양어업이 정부 보조금 없이는 적자 산업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유해수산보조금이 기업형 어업에 집중돼 멸종위기종 참치를 포획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세계적으로 수산보조금이 전면 폐지되면 태평양에 사는 해양생물의 양이 현재보다 20% 증가할 것”이라며 유해 수산보조금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참치 조업 어선이 상어나 고래, 바다코끼리와 같은 해양생물을 포획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최상위 포식자의 감소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고 강조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고 체계와 정보 공개 시스템으로는 먼 바다에서 일어나는 참치 조업의 반환경·반인권적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하기 매우 어렵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참치 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 조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참치잡이 이주어선원 인권을 보장하는 ILO(c)188 협약을 비준하고, 멸종위기종 포획을 돕는 유해 수산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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