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해양수산부가 입법 추진을 강행하려는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에 대해 수산 노·사가 한목소리로 강력히 반대했다.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관련 제1차 노·사·정 TF 회의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어촌어항과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오후 2시 부산 중앙동 마린센터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선원노련과 수협중앙회 노사가 26년간 지속적·안정적으로 외국인 선원제도를 정착시켜왔는데, 정부가 어업인, 수협, 선원노조, 송입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없이 무리한 입법 추진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은 해양수산부를 향해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을 위해 입법 추진 등 관련 회의를 열었지만, 해양수산부 역사에서 내국인 어선원 근로조건을 개선을 위한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과 근로조건 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인 내국인 어선원에 대한 관심은 극히 적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해양수산부가 강행 추진하는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 제8조(사업) 4항 선원법에 따른 외국인 선원 인력수급, 고용관리에 관한 사업’이 포함돼 있는데, 연근해어선·원양어선·내항상선·외항상선의 선원을 포괄해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참석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선원 관련 주무 부처에서조차 명확한 구분을 짓지 못하고 법 제정을 하는 것에 대해, 노사 참석자는 “과거 해수부가 폐지돼 우리 선원과 수산업 관계자가 모두 들고 일어나 해수부 부활을 외쳤지만, 지금 해수부의 행태는 현장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울분을 토했다.

선원노련은 정부가 계속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입법 추진을 강행한다면, 노사 공동으로 전 조직력과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경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현재 해수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 신고를 해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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