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선망수협은 (사)제주도어선주협의회와 어선어업의 동반자 입장에서 양 기관의 상호발전과 제주해역의 어자원 보호 및 조업안전질서 확립을 위해 실무진 간 수차례 협의를 통한 검토·보완 끝에 지난 4월 8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선어업 공통개선사항 대정부활동 업무교류 및 협력 ▷제주 주변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확립 ▷제주해역정화 활동 등 수산자원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양 기관간 핫라인 개설을 통해 분쟁 발생 시 즉각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대형선망어업은 국내산 고등어의 85%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연근해를 대표하는 어업이며, 한·일어업협정 장기간 미체결에 따른 조업지 축소로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중에도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자체적으로 휴어기를 가지는 등 어자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선망어업의 주 조업지인 제주 해역에서의 대형선망어선과 제주 지역 어민들과의 조업 마찰은 꾸준히 발생돼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조업 마찰을 최소화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의 개입 없이 민간 단체간의 자발적 MOU 체결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천금석 대형선망수협 조합장은 “한·일 어업협정결렬 장기화에 따른 조업지 축소와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연근해어업 간의 조업분쟁이 본 협약을 통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업종간·지역간의 분쟁을 야기시키는 정부 규제보다 이러한 자발적인 민간 협의체 활성이 장려되기 위한 대정부 활동을 상호 협력을 통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홍석희 제주어선주협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호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이라는 공적 기능 수행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이번 협약이 연·근해 구분없이 전 업종에 좋은 본보기가 돼 활발한 업종별 협약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모범 사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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