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영세 어업인과 해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어업인들과 맨손어업인들도 4월 7일부터 어촌계등 해안가에서 야간에 해루질을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를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그동안 일반인들이 야간에 어촌계등 해안가에서 해루질로 각종 수산물등을 포획해 어촌계와의 갈등이 심했고 사법기관에서도 이를 제지할 관련 법령이 없어 이를 제지하지 못했는데 전국의 지자체중 유일하게 제주도가 수산자원 보호와 영세 어업인들의 보호를 위해 먼저 칼을 빼든 것이다.

제주도 어업인들과 어촌계 해녀들은 그동안 야간에 일반인들이 마을어장에 무단으로 침범해 해루질을 하는 바람에 일반인들과의 마찰이 심했고 심지어는 신변에 위협도 느끼며 마을 어장을 지켜 왔는데 제주도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대환영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주도 문어 통발 어민들도 일반인들이 해루질로 포획한 문어를 문어 전문점 등에 값싸게 판매하는 바람에 바다에 나가 애써 잡아온 문어 가격이 하락하는 등 힘들었는데 제주도가 해루질을 금지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해루질을 전문적으로 하던 비어업인들의 반발도 심해 제주도에는 하루에 여러통의 항의 전화로 곤욕을 겪고 있다.

양홍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우리는 어업인의 권익과 보호를 위해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항의에 굴복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양 국장은 “일반 레저업자들이 레저산업으로 해루질을 인정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어업인들은 세금도 납부하며 정당하게 어업활동을 하는데 비어업인들은 해루질로 잡은 수산물들을 무허가로 판매해 세금 신고도 하지 않고 자원고갈의 주범으로 지목을 받는데 어떻게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느냐”며 반문했다.

한편 제주도는 4월 7일 비어업인들과 맨손어업인들도 해루질을 전면 금지하는 고시를 발표했으며 마을어장 내에서 수산식물 포획, 체취시 특수 제작된 두 갈래 이상 변형된 갈구리 등의 어구와 수경, 숨대통, 공기통, 호흡기, 부력 조절기, 오리발, 추등 잠수용 장비의 사용이 제한되는데 우선 마을어장 내에서의 조업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이내로 한정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를 위반하고 야간에 해루질을 이용해 수산생물들을 포획하다 적발시 어업정지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해루질로 얻은 어획물을 판매하다 적발이 되면 2년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강 용 주 기자 / 제주본부장(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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