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지난 14일 10층 회의실에서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업종별수협 조합장과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등 해수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를 개최해 최근 수산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정부 제출 예정인 제2차 ‘수산자원관리 제도개선 건의(안)’을 최종 확정했다.

수산업계 주요 이슈 사항과 지난 3월 17일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 실무추진반 회의에서 논의된 현안 사항을 바탕으로 사전에 선정된 8개 주제(▷수산업법 전부개정 법률(안) 재검토 ▷TAC 대상 업종의 경영안정 지원방안 마련 및 규제완화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제도 개선 ▷대규모 감척 및 폐업지원금 현실화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양식업 관련 경영 통계자료 구축 ▷양식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 ▷어업인 참여형 침적쓰레기 수거사업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정부에서 마련한 ‘외국인 어선원(E-10) 관리제도 개편(안)’에 대한 어업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해양수산부 김준석 수산정책실장 주재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김준석 수산정책실장은 외국인 어선원 현지선발, 국내·외 교육, 국내 송입업체 관리업무를 기존 수협중앙회에서 어촌어항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관리제도 개편(안) 세부내용과 이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업종별 조합장들은 이구동성으로 어업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개편(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조합장들은 “지난 25년간 수협중앙회와 일선 수협에서 외국인 어선원 문제를 원활히 처리해 온 만큼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며 “어촌어항 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한다고 해서 노사문제, 인권문제 등이 해결되느냐”고 반문하고 ”외국인 어선원 문제는 근로환경과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인 만큼 근로환경 및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관리제도 개편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수산자원관리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해서는 어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산업법 전면개정 법률(안)에 대해 대부분의 근해업종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연근해 조업경계선 획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TAC 확대 계획에 따른 어업인 소득감소 우려 해소를 위해 조속한 경영안정 지원방안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통한 근거 마련과 함께 선복량 제한 완화 등 각종 규제완화가 필요하며, 수산공익직불제 시행과 관련하여 업종별 특성에 부합한 지원대상, 지원단가 확대 및 이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를 요청했다.

아울러 원활한 감척 추진을 위해 폐업지원금 현실화 및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대규모 감척 실시를, 침적쓰레기로 인한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어업인 자율적인 침적쓰레기 수거 활동을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혜택 확대(3천만원⇒5천 만원), 양식업 관련 경영 통계자료 구축과 함께 양식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협의회 회장인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은 침적쓰레기 수거 활동 정부 예산 요청과 관련해 ‘어업인들이 무작정 버린 폐어구가 이제 우리 바다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우리 바다를 살리기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 캠페인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확정된 제2차 ‘수산자원관리 제도개선 건의(안)’은 4월 중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김준석 수산정책실장 또한 “오늘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어업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 후 회신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정부의 수산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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