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한 가운데, 경남도가 수입되는 일본 등 외국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참돔, 도다리, 가리비 등이 주요 단속품목이다.

경남도는 2020년 10월 1일, 수입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업무가 관세청에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해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를 활용, 대상업소를 사전에 선별해 합동 단속함으로써 지도ㆍ단속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했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경남도는 전통시장, 횟집 등 지도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제도를 철저히 이행토록 계도하기로 했다.경남도수산안전기술원은 고등어, 멸치, 학꽁치 등 다소비 품종의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24여 종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면밀하게 수행하고 있는데 경남도는 2020년 152건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 적합 판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종하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수입산, 국산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함과 아울러, 수입수산물의 원산지표시는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제’를 통한 원산지표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미표시 3건을 단속, 과태료 54만 원을 부과하는 등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자료를 통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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