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어선원 (E-10) 관리제도의 개편안에 대한 선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개편방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변화사항을 수시로 설명하고 필요할 경우,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 이해당사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고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4월 6일 수산전문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외국인 어선원(E-10) 관리제도의 개편 취지는 고용허가제(E-9)와 외국인선원제(E-10)를 절충해 두 제도의 장점을 합치는 것으로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수협의 조직 비전과도 부합한다”면서 “선주·어업인의 핵심 관심사항인 외국인력 수급은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기존 체계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며 업무 이관에 필요한 본부 인력 및 예산 조정방안 등에 대해서는 정부·수협 간 긴밀한 실무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어선원 도입·교육 단계 소관을 수협에서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이관하고, 국내관리는 수협 단위조합 및 송입업체 중심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3월 2일부터 4월 18일까지 진행 중이다.

해수부의 현 체계와의 비교·분석에 따르면 인력 도입규모 결정을 위한 노사협의, 지역 단위조합 및 송입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내관리 업무는 현 체계를 유지하고 송입업체 역할은 각종 행정업무 대행, 고충상담, 인권침해 등에 대한 방문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현지 선발 단계에서의 일부 관리업무(현지사무소 개소), 입국 후 교육 업무는 공단으로 이관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도입 규모 결정은 현행대로 매년 수협과 선원노조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현지 선발 및 현지 교육은 국내 송입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현지 송출업체에서 실시하는 것을 공공기관에서 통합 관리하며 국내교육은 수협에서 2박 3일간 실시하는 것을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국내관리는 현행과 같이 지역 단위수협과 송입업체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다.

제도 변화에 따른 이해관계기관별 입장 비교·분석 결과, 수협중앙회 본부는 인력 도입규모 결정은 현행대로 매년 노사협의를 기반으로 도입 규모를 결정하고 공단법 제정안 관련조항의 해석이 모호한 경우,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토록 개선했다.

현지 선발 및 교육은 현지 출장 등을 통해 이행현황 점검 및 관리하는 것을 공단에서 현지 공공기관과 공동 수행(공단 자체 현지 사무소 개소)하고 공단 내부 지침 수립 시, 수협측 의견 수렴 및 공동 현장 점검 등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2박3일간 실시하는 국내교육은 공단으로 이관하고 교육프로그램 구성 등의 과정에서 수협, 선원노련 등의 의견 수렴을 실시하도록 했다.

국내관리(송입 업체 관리현황 점검·평가)는 송입업체 관리·평가 업무(지역 단위수협, 송입업체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민원·고충 상담 업무 병행)는 공단으로 이관해 민원·고충상담 등에 대해 단위수협과의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지역 단위수협의 경우, 국내 송입업체와 연계해 근무지이탈 방지 및 민원·고충 상담 업무 등을 수행하 국내 관리(실질적으로는 외국인선원 관리보다는 현장 어업인 의견수렴 위주의 업무 수행)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선원노련의 경우, 현행대로 매년 노사협의를 기반으로 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하되 공단법 제정안 관련조항의 해석이 모호한 경우, 추가협의를 통해 수정·보완 가능토록 했다.

현지 출장 등을 통해 교육현황 점검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현지 선발 및 교육은 현지 공공기관에서 수행(공단은 현지 사무소 개소 이후 협력업무 수행)하고 공단 내부 지침 수립 시, 노조측 의견 제시 및 공동 현장 점검 등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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