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지원 예산 38억원이 포함된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달 말 확정하면서 주요 항ㆍ포구에 수산자원지킴이를 배치해 불법 수산물 포획 및 유통 차단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서도록 한다는 계획이 마련했다.

수산자원지킴이 사업은 불법 수산물 포획 및 암거래 행위 단속을 위한 감시인력을 주요 항·포구에 상시 배치해 수산자원 보호 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만19세 이상 근로능력 가능한 자로 100% 국비로 30여명에게 1인당 월 202만원씩 6개월간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예산 규모는 당초 7억3천여만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됐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지킴이 사업을 통해 육상에서의 단속·홍보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불법 어업에 기인한 어획물의 유통 방지와 불법어업 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즉시 채용할 수 있으며 어촌지역 일자리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인인 수산자원지킴이에 어업감독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들의 업무 범위가 단순 감시, 어업관리단,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관서 등에 신고, 홍보·계도 등 보조업무를 넘어설 경우 법적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 사법경찰작용을 행하게 될 우려가 있어 업무 범위와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근로자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업관리단의 육상감독 전담팀과 함께, 항·포구를 상시 단속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해양경찰청과의 협력 방안 마련해야 하고 수산자원지킴이의 업무 범위와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종의 취로사업 같은 형태의 예산 4억원의 작은 일자리 지원 사업이지만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운용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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