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외국인어선원의 과도한 송출비용, 열악한 근무여건 등을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국내 인권단체 및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함에 따라 수협 중심의 외국인어선원 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 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외국인 어선원관리제도의 정부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

해수부는 세부 방안에서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의 공공기관 중심의 관리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동의와 국회 지적에 따라 일부 업무를 공공기관으로 이관을 검토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

해수부는 구체적으로 2019년 11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인니 선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올 4월 중 양국 공공기관 주도의 어선원 도입체계 구축 등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부연.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수협이 외국인선원 도입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타 공공기관으로의 이관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라고 언급.

해수부는 “도입·교육 단계 소관을 수협에서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이관하고, 국내관리는 수협 단위조합 및 송입업체 중심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가칭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 입법예고가 오는 4월 18일까지 진행 중”이라고 설명.

해수부는 인력 도입 규모 결정을 위한 노사협의와 지역 단위조합 및 송입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내 관리 업무는 현 체계를 유지하고 현지 선발 단계에서의 일부 관리업무(현지사무소 개소) 및 입국 후 교육 업무는 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강조.

해수부 관계자는 “선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개편방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변화사항을 수시로 설명하고 필요하면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 이해당사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고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언급.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개편 취지에 대해 “고용허가제(E-9)와 외국인선원제(E-10)를 절충해 두 제도의 장점을 합치는 것으로서,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수협의 조직 비전과도 부합한다”면서 “선주·어업인의 핵심 관심사항인 외국인력 수급은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기존 체계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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