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항로와 정박지, 선회장 등 수역시설 관리권이 내년 상반기 중 정부에서 부산항만공사(BPA)로 이관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관리 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은 수역시설 관리권을 해양부에서 BPA와 인천항만공사(IPA)로 넘기는 대신 이관 시기는 각 항만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수역시설은 해수부, 부두와 터미널 등 항만시설은 BPA로 나뉘어져 있어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되면 항만 관리의 일원화로 고객 서비스가 강화되고 BPA가 컨테이너 부두 및 배후물류단지 개발 사업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부산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맞게 된다.

부산항의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수역시설 관리권의 이관이 확정됨에 따라 BPA는 7천3백여 만 평의 부산항 항계 내 수역의 항로 준설과 시설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특히 BPA로선 선박 입·출항료와 정박료 등으로 연간 2백50억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 돼 부산항의 자율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부산항 이용자들이 항만시설 사용료를 체납했을 경우 BPA가 부산시를 통해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체납 사용료를 받으려면 비용 부담은 물론 기간이 오래 걸리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 BPA의 사업 범위를 항만 배후물류단지와 복합 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관리, 해외항만 개발 등으로 크게 확대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