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 갑)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어촌계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해녀 탈의실 등의 시설물이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부과문제를 포함해, 국유지에 위치한 비영리 공익사업시설의 임대료 문제로 인한 국가와 어촌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유사한 취지의 입법례로써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돕기 위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를 허용하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국가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어촌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업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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