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어업경영을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00명에게 1인당 1300만원씩 총 39억원의 경영이양직불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희망자는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이양직불제는 만 55세 미만 어업인에게 어촌계원의 자격을 이양하고 해당 어촌계를 영구히 탈퇴해 어업을 은퇴하는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의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이 사업의 수요를 300명으로 책정했다. 이는 어촌계 회원 중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인 어업인 수가 3만 여명인데 이 중 10%인 수준인 3,000명 정도에 대해 10년간 단계적으로 지원하도록 계획해 2021년에는 300명만이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해수부가 수협중앙회를 통해 사업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간 6720명이 경영이양직불제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수부의 지원 계획 인원은 사업희망자의 4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경영이양 직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영이양직불제는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향상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만 65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 어촌계원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기면 연간 최소 1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대상자에겐 신청 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1440만원의 직불금을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받을 수 있다.

책정된 직불금은 결산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120만원, 200만원을 초과하고 24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연간 결산소득의 60%, 24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엔 연간 1440만원이다.

경영이양 직불금은 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법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중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소속 어촌계 가입조건을 충족하며 경영을 이양 받고자 하는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이 있어야 한다.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고령 어업인에게는 소득 안정을,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는 적극적인 어촌 진입 기회를 제공한다.

현행 ‘수협법 시행령’에서는 어촌계 가입 요건으로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며, 지구별수협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 후계 어업인이 경영이양직불제 대상이 되는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돼야 한다는 절차상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영이양직불제를 통해 기존 어촌계원에게 경영이양을 받아 신규로 어촌계에 가입하려는 후계 어업인의 경우, 해당 구역의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어촌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경영이양 직불금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경영이양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소속된 어촌계의 계원 명부,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어촌계 결산보고서 등을 준비해 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젊은 어업인들의 어촌계 가입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은 물론, 경영이양직불제의 조기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어촌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장벽이 낮아진 만큼, 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경영이양 직불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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