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수연)는 해양수산부는 공고를 통해 ’한국수산어촌공단법‘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는 수협중앙회가 해야 된다”는 성명서를 발표.

한수연은 “공고에 따르면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설립ㆍ확대 개편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인데 공단 주요 업무 중 외국인 선원인력수급, 고용관리 사업이 포함돼 있다”며 “현재 수협중앙회가 운용하고 있는 외국인선원 수급ㆍ관리 방식을 공단에서 수행할 경우 어선업계 및 외국인선원 관리업체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

한수연은 “지난해 어선원 노동환경과 인권실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해양수산부가 외국인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외국인선원 업무를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이관할 계획”이라면서 “사용자 측인 수협중앙회가 노동자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기엔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지난 25년간 외국인선원 전담기관으로서 외국인선원 업무경험과 노하우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송출입 업체 관리를 철저히 해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

이어 “수협중앙회는 단순 이익집단이 아니라 정부의 위탁업무를 통해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기관으로 어업인들은 현행 외국인 선원 관리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며, 단순히 사용자와 노동자 관계로 정의해 수협중앙회의 공적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인식은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에 선주들은 외국인선원 이탈로 불안감을 떠안아야 하며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

한수연은 “정부의 역할은 현재 외국인선원 인력공급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선원의 인권보장과 처우개선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라며 “선원무단이탈, 불법체류자, 불법브로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한 질서 확립이 우선이며,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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