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관련 각종 문의 사항 상담과 절차 안내 등을 위해 3월 29일부터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전화 도움 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제도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공간의 난개발을 막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할 때는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최근 어항정비 및 어촌뉴딜 등 항만‧어항개발과 어장개발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제도 시행 이후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건수가 2019년 21건에서 2020년 228건으로 늘고 있다.

현재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요청 건이 접수되면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 지자체 등 요청기관이 제출한 자료가 자료 작성 기준 등을 따르지 않아 수차례 보완하는 경우(해양공간 현황(항공사진, 도면 등) 및 구체적인 개발 규모 산정근거 미제출 등)가 지난해 50건 이상 발생하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적합성협의 수요 증가추세에 맞춰 협의 초기단계부터 전반 과정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적합성협의 절차와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전화 도움 창구를 개설하게 됐다.

전화 도움 창구* 번호는 ‘02-3498-8666’이며, 해양환경공단의 해양공간계획 전문가가 직접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절차, 관련 보고서 작성법, 협의대상 유·무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지자체 등 협의요청기관이 전화 도움 창구를 활용해 적합성협의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 협의 자료를 준비한다면,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화 도움 창구 외에도 현재 운영 중인 해양공간통합관리정보시스템 누리집(www.msp.go.kr)을 통해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관련 질문 게시판 및 규정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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