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 업무를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하고 국외반출승인대상종 지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해양생명자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 등 산·학·연 연구자들이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 등에서 보존·관리하고 있는 자원을 연구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자원에 대해 분양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자원을 분양받을 수 있다. 분양실적은 2018년 380건, 2019년 437건, 2020년 498건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분양신청서 접수 등 관련 업무를 해양수산부가 직접 맡다보니 자원 분양까지 추진 과정이 복잡해 신속하게 분양이 어려운 문제 등이 있어 해수부는 ‘해양생명자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 관련 업무를 실제로 자원을 보존·관리하고 있는 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자원 분양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자원 분양 업무를 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함에 따라 시행 초기에 산·학·연 연구자들이 자원을 분양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책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효율적으로 자원 분양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수부는 현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외반출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승인 대상 종에 대한 기준이 없어 새로운 종 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적·생태적·학술적 가치와 개체군의 희소성, 감소 가능성을 고려해 국외반출 승인대상 종을 지정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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