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동거 중인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데 이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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