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데 이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합의 안 되면 소송 제기해야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21.04.02 01:34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답>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데 이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