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해역 연·근해어업 ‘이중조업구역’ 재조정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전북지역 어민들의 조업면적이 확대되어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지난 2014년 3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전북 군산시 비안도와 부안군 위도 사이 5.5~11㎞ 이내 해역에 꽃게잡이 성어기인 9~11월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경남부산지역 근해어업과 전북지역 연해어업 간의 ‘이중조업구역’ 면적의 80%가 해제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그간 ‘이중조업구역’을 둘러싸고 해마다 되풀이 되었던 연·근해 어업간의 분쟁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으며, 이로써 전북지역 어민들은 4200만평의 이중조업구역 중 3300만평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현재 이중조업구역의 80%가 전북지역 어민들의 단독조업구역으로 확대돼 군산, 부안 등 전북지역 어민들의 소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어업분쟁의 중재에 나선 서해어업조정위원회는 ‘수산업법 시행령’을 근거로 2009년부터 활동해 오면서 현재까지 총 26건을 조정했으며 그 중 어업인 협약 체결 등을 통해 12건은 조정완료하고 9건은 종결처리했으며, 나머지 5건은 조정활동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