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양진문)은 서해어업조정위원회의 중재로 지난 23일 부안군 어업인연합회(회장 김종일)와 경남부산근해통발선주협회(회장 김용근)간 어업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북해역 연·근해어업 ‘이중조업구역’ 재조정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전북지역 어민들의 조업면적이 확대되어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지난 2014년 3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전북 군산시 비안도와 부안군 위도 사이 5.5~11㎞ 이내 해역에 꽃게잡이 성어기인 9~11월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경남부산지역 근해어업과 전북지역 연해어업 간의 ‘이중조업구역’ 면적의 80%가 해제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그간 ‘이중조업구역’을 둘러싸고 해마다 되풀이 되었던 연·근해 어업간의 분쟁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으며, 이로써 전북지역 어민들은 4200만평의 이중조업구역 중 3300만평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현재 이중조업구역의 80%가 전북지역 어민들의 단독조업구역으로 확대돼 군산, 부안 등 전북지역 어민들의 소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어업분쟁의 중재에 나선 서해어업조정위원회는 ‘수산업법 시행령’을 근거로 2009년부터 활동해 오면서 현재까지 총 26건을 조정했으며 그 중 어업인 협약 체결 등을 통해 12건은 조정완료하고 9건은 종결처리했으며, 나머지 5건은 조정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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