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소관 법률 제ㆍ개정안 10건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폐업지원금을 받고 어선‧어구를 감척한 어업인이 3년 이내에 감척 대상으로 고지된 어업을 재개하면 폐업지원금을 환수하게 된다. 구체적인 환수기준, 절차 등은 부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도 각갂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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