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서 혼획된 어린 살오징어 유통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간 혼획된 어린 살오징어는 대부분 수협 위판장을 통해 양륙, 시중에 판매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단위 수협별로 살오징어 크기에 따른 분류체계가 달라 어린 살오징어 유통량을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살오징어 크기에 따른 분류체계를 통일하기 위해 수협중앙회 및 일선 수협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지적한 대로 어린 살오징어 혼획 및 유통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위판장, 도매시장,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중심으로 형성된 ‘금지체장 미만 살오징어 유통 자제’ 분위기가 온라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업계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살오징어의 경우 ‘총알 오징어’ 별칭을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kg당 20마리 내외로서 살오징어 금지체장(외투장 15㎝) 이상이라고 추정되나 포획이 금지된 어린 살오징어를 유통‧판매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오프라인에서 형성돼 가는 어린 살오징어 유통 자제 분위기가 온라인 업계에도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업‧단체와 지속 협의하는 등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온라인 유통경로에 대한 감시·감독 방안, 생산(포획)단계에서부터 어린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 등에 대해서는 관련 업‧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어린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어린 살오징어의 실제 어획량과 유통량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유통과 판매를 단속에 나서겠다는 해수부의 발표가 탁상행정의 결과물이 아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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