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이에 따라 살오징어 크기에 따른 분류체계를 통일하기 위해 수협중앙회 및 일선 수협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지적한 대로 어린 살오징어 혼획 및 유통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위판장, 도매시장,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중심으로 형성된 ‘금지체장 미만 살오징어 유통 자제’ 분위기가 온라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업계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살오징어의 경우 ‘총알 오징어’ 별칭을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kg당 20마리 내외로서 살오징어 금지체장(외투장 15㎝) 이상이라고 추정되나 포획이 금지된 어린 살오징어를 유통‧판매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오프라인에서 형성돼 가는 어린 살오징어 유통 자제 분위기가 온라인 업계에도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업‧단체와 지속 협의하는 등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온라인 유통경로에 대한 감시·감독 방안, 생산(포획)단계에서부터 어린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 등에 대해서는 관련 업‧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어린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어린 살오징어의 실제 어획량과 유통량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유통과 판매를 단속에 나서겠다는 해수부의 발표가 탁상행정의 결과물이 아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