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민간이 하던 ‘20톤이상 어선 외국인 선원 관리’를 신설할 한국수산어촌공단이 맡도록 하고, 이러한 개편이 해양수산부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만들기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

해양수산부는 “언론, 국내외 NGO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현행 외국인 선원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20톤이상 어선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는 크게 현지선발, 현지교육 및 송출, 국내관리로 나눠지는데, 이번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은 현지선발과 현지교육 및 송출업무는 공공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국내관리는 일선수협 등 기존과 같이 민간에서 담당토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

해수부는 이어 “그간 현지선발과 현지교육·송출과정에서 과도한 송출비용의 발생, 선발과정에서의 한국어·어업 능력 검증 부재, 교육미흡 등이 국제적 (NGOs 등)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다”면서 “이에 공공기관 주도의 현지 선발로 근로자의 과도한 비용부담은 줄이고, 충실한 교육으로 한국문화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선원에 대한 교육 강화로 인권침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

해수부는 “현재 일선 수협과 민간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국내 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뤄져 이탈률 방지에 효과가 있는바, 민간 중심의 현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라면서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는 것과 해수부 퇴직자 자리를 보전해 주는 것은 무관한 사항으로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과정에서 논의, 검토된 바 전혀 없다”고 강조.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업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어민·업계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면서 “외국인 선원의 인권을 보호해 국격을 제고하는 동시에 업계에서도 보다 우수한 외국인력을 유치해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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