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낚시터 방류용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 필요성을 인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

정부는 우선 수입 단계와 관련, “낚시터 수산물을 식품으로 섭취 시 안전에 우려가 있어 해양수산부는 작년 10월부터 낚시터 수산물 전체에 대해 섭취 금지를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낚시터 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낚시터 방류용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식품안전 검사로 낚시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해수부는 “식품으로 섭취할 우려가 있는 낚시터 방류용 수입 수산물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수산생물질병 검역과 병행해 식품 유해물질 검사 항목 중 항생제, 말라카이트그린 등 2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올해 7월부터는 낚시터 방류용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사항목을 27개에서 식품에 준한 기준인 61개 항목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진행 중”이라고 언급.

해수부는 “식약처는 올해 4월부터 낚시터에서 방류되는 수산물에 대해 식품에 준하는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이로써 올해 7월부터는 낚시터 방류용 수입수산물에 대해 통관단계와 유통단계에서 식품에 준한 유해물질검사를 시행하게 돼 낚시터 수산물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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