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이 싸고 통관절차가 쉬운 낚시터 방류용 중국산 가짜참돔이 식용으로 둔갑해 국민 건강을 해치고 국내 양식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낚시터 방류용 중국산 가짜참돔의 경우 국내 반입 이후 관리 주체와 시스템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의원은 “최근 2년간 낚시터 방류용 중국산 가짜참돔 141t이 저렴하고 쉬운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된 뒤 식용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국민건강과 어민들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21일 밝혔다.

서 의원이 경남도청으로부터 확보한 낚시터 방류용 중국산 가짜참돔 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도 69t, 2019년 71t으로, 전국적으로 2년간 141톤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도의 경우 정확한 반입량에 대한 통계는 없지만 18만8500㎏ 규모의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상당량이 반입됐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위치한 낚시터 방류용으로 사용되는 중국산 가짜참돔은 낚시터에서 손수 잡은 돔을 인근 식당과 횟집 등지에서 식용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관리수단이 없다보니 무분별한 식용이 이뤄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양이 식용으로 사용 중인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도 없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낚시터 방류용 중국산 가짜참돔이 식용으로 둔갑하는 것은 저렴한 가격과 간단한 수입통관 절차, 그리고 이를 단속할 시스템 부재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수산품질관리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국내산 자연산 활참돔은 1만5000원, 양식은 약 9000원, 일본산 양식은 1만원선이다. 그러나 중국산 낚시터 방류용 참돔은 약 6000원 수준으로 국내 양식참돔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입통관 절차 역시 식용으로 참돔을 수입할 경우 35개 유해물질 검사 후 유통이 될 정도로 까다롭고 복잡하다. 그러나 낚시터 방류용 가짜참돔의 경우 식용이 아니기 때문에 검역 시 통관절차가 식용에 비해 1/3 수준으로 간단한 것으로 확인됐다.서 의원은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중국산 가짜참돔이 적법하게 검사를 받지도 않은 채 식용으로 사용되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수입 후 해당 낚시터에 방류되는지, 식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관리하는 기관과 시스템도 부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낚시터 방류용과 식용을 엄격하게 구분해 국내 양식어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관련기사 2면 쌍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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